공시지가 | ·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 · 평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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표준주택 | · 표준주택가격의 조사 · 평가 |
보상 | · 공공용지의 매수,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|
조세 | · 국세,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·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|
조성용지 분양 | ·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, 공업용지,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· 토지구획정리,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|
관리처분 | ·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|
자산관리 | · 금융기관,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· 매각, 담보,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·「사립학교법」,「사회복지사업법」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 ·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|
경매 및 소송 | · 법원에 계류중인 경매, 민 · 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재산의 감정평가 |
담보 | · 금융기관, 보험회사, 신탁회사, 농 · 수협, 시설대여(리스)회사, 창업투자회사 등의 담보물 감정평가 · 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|
일반거래 | · 법인설립,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 · 각종 인 · 허가, 이민수속 등들 위한 재산감정평가 · 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 |
부동산컨설팅 |
· 재개발,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과 권리변환 및 권리조정에 관한 조사 · 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 ·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·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·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· 부동산 투자분석,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· 지가수준에 관한 조사 · 자산의 운용, 관리에 관한 조사 ·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산정에 관한 조사 |
감정평가사 결격사유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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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결격사유 기준일은 해당 년도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
구분 | 원서접수 |
시험장소 | 시행지역 | 시험일자 | 합격자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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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 | 2.19(월) 09:00 ~ 2.23(금) 18:00 |
원서접수 시 수험자 직접선택 |
서울,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 | 4.6(토) | 5.8(수) |
제2차 시험 | 5.20(월) 09:00 ~ 5.24(금) 18:00 |
서울, 부산 | 7.13(토) | 10.16(수) |
구분 | 시험과목 | 시험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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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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객관식 5지 택일형 |
제2차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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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관식 논술형 (기입형 병행가능) |
시험구분 | 교시 | 시험과목 | 입실완료 | 시험시간 | 문항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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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차 시험 |
1교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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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9:00 | 09:30 ~ 11:30(120분) | 과목별 40문항 |
2교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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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:50 | 12:00 ~ 13:20(80분) | ||
제2차 시험 |
1교시 | ① 감정평가실무 | 09:00 | 09:30 ~ 11:10(100분) | 과목별 4문항 (필요 시 증감가능) |
( 점 심 시 간 ) | |||||
2교시 | ② 감정평가이론 | 12:10 | 12:30 ~ 14:10(100분) | ||
3교시 | ③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 | 14:30 | 14:40 ~ 16:20(100분) |
구분 | 합격결정기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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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시험 | 영어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시험과목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매 과목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의 득점으로 함 |
2차 시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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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기관 | 면제대상업무 | 면제대상기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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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감정평가법인 2. 감정평가사사무소 3. 감정평가협회 |
·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, 연구 등 보조업무 (단순노무 등은 제외) |
· 감정평가법인 · 감정평가사사무소 · 한국감정평가협회 |
4. 감정평가업무를 지도·감독하는 기관 |
·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· 공시지가 및 감정평가에 관한 제도 운영 및 지도 · 감독 ·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부담금제 운영 |
· 국토교통부: 토지정책관실(구 토지국) · 중앙토지수용위원회 · 지방국토관리청: 보상과 · 국토관리사무소: 운영지원과 (구 국토관리사무소 관리과) |
·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| · 감사원: 좌 업무 감사부서 | |
5.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·공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 업무를 지도·감독하는 기관 | ·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결정 · 공시업무 |
· 시 · 도: 좌 업무 담당부서 · 시 · 군 · 구 : 좌 업무 담당부서 |
· 위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| · 감사원: 좌 업무 감사부서 | |
6.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 | ·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업무 | · 기획재정부: 국유재산정책과, 국유재산 조정과(구 국유재산과) |
7. 과세시가 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도·감독하는 기관는 업무 | · 과세시가 표준액의 조사 · 결정 |
· 안전행정부: 지방세정책과,지방세운영과 (구 도세과, 구 시군세과) · 시 · 도: 좌 업무 담당부서 · 시 · 군 · 구: 좌 업무 담당부서 |
· 기준시가의 조사 · 결정 | · 국세청 및 소속기관: 재산세 관련과 | |
· 위 업무에 대한 지도 · 감독 | · 감사원: 좌 업무 감사부서 | |
8.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|
·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 업무 | · 토지가격 및 주택가격 비준표 작성기관 : 담당부서 |
※ 제1차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준일은 제2차 시험일임